피델리티 "한국진출 포기 할수도"
자산운용 시행규칙 처리 안되면… 금감원, "국내투자자 보호위해 안전장치 필요"
한국에서 본격적인 투신영업을 펼치려던 피델리티가 블록 트레이딩(포괄주문)이 완전 허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 진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피델리티가 최근 재정경제부에 해외본사가 각국에서 활동하는 운용사의 펀드 정보를 받아 일괄 주문하는 블록 트레이딩을 완전 허용해 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산운용사 예비인가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델리티가 포괄주문에 대한 우리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피델리티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산운용법 시행령에는 포괄주문을 허용하면서 시행규칙에는 금융기관별로 매매주문을 따로내도록 하는 등 사실상 금지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현재 피델리티는 각국에 있는 펀드 주문내역을 본사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실상 국내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문량의 배분 방법, 내부 통제장치 등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 없이 무조건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재 재경부에서 포괄주문 허용여부 등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반 헤일 피델리티 투자자문코리아사장은 "한국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