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 '꺾기' 내부통제 강화

담당 책임자 직급 상향등<br>금감원, 지도 공문 발송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ㆍ적금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막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점검을 강화하고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앞뒤로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할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들이 상품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구속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속여 구속성 상품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는 정상적인 대금 결제 목적의 거래나 개인이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임을 승인할 수 있는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일일 자정감사 때 점검자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 처리된 상품 가입에 대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본점도 자체 감사 때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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