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이자 수익사업' 빈축 세곳중 한곳이 창업자금 빌려준'전대매장'年13% 이자챙겨"고리대금업하나" 눈총도 보광 그룹 계열사인 훼미리마트가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상가 권리금, 임대보증금 등 창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한 가맹점주가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해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업체 측 담당자는 회사 방침과 달리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와 제보를 접수,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업계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최근 본사 측에서 대출 받은 상가 권리금 5,88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지역 실무 담당자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을 당시 창업 자금이 부족해 상가 임대 보증금 6,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 권리금 5,880만원은 연 13% 이자로 본사에서 빌리기로 계약하고 ‘전대’(轉貸ㆍ본사가 임대한 점포를 사업자에게 재임대한 것) 매장을 열었다. 김씨가 막상 사업을 시작한 결과 가맹본부 로열티(매출 이익의 35%)와 월세 140만원에 권리금 대출 이자 월 64만원(연간 760여만원)까지 본사 측에서 공제해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됐다. 김씨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최근 본사 측에 “연 이율이 5% 안팎인 주택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아, 본사에 빌린 돈(연 이율 13%)을 상환하면 연간 480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배려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 지역 담당자는 ‘투자금액 분담 등에 관한 특약’상에 권리금 중도 상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 중도상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김씨 측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본사가 김씨에게 5,880만원을 빌려주고 연간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760만원에 달한다. 특히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의 경우 전체 2,800여개 점포 중 750여개 점포가 김씨와 비슷한 ‘전대’ 매장이어서 본사 측에서 가맹점주에게 빌려주는 금액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GS25의 경우 전체 2,000여개 매장 중 전대 매장이 200여개로 훼미리마트 보다 훨씬 낮은 비중이다. 이와 관련, 이건준 훼미리마트 기획실장은 “권리금은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본사 측에서 13%의 이자를 받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지역 담당자의 실수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또 “전대 매장의 당초 취지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점주들이 원할 경우 권리금과 임대보증금을 곧바로 중도 상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이자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일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편의점 업체들의 회계 및 금융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해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입력시간 : 2005-05-1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