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간 성매매여성은 감소한 반면 성매수남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후 1년 동안 관내 성매매사범 검거실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276명(59.9%), 여성은 185명(40.1%)이 단속돼 전년도 같은기간의 남성 231명(43.3%), 여성 303명(56.7%)에 비해 남성 성매매사범의 비중이 16.
6%p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예전 윤락행위방지법과 달리 업주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성매매행위의 경우 성매매여성을 입건하지 않았다"며 "성매매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배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단속결과 전년도에 비해 30~40대 성매매사범이 전체대비 47.4%에서 57.3%로 늘어났으나 20대 이하 성매매사범은 44.6%에서 28.3%로 크게 감소해 젊은 층에서성문화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경찰은 "꾸준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개선되고 건전한 성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행위와 유사성행위 등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조성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