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그동안 기업인터넷뱅킹을 최초 가입한 고객에게 사업자번호 개수에 관계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줬는데 7월1일부터 의무발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벤트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인 국세청 'e세로' 사이트(www.esero.go.kr)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대행업체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무료로 발행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기업인터넷뱅킹(HanaCBS 혹은 HanaCBS Light)을 가입하고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www.hanacbs.com)의 공인인증센터에서 8월31일까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꾸준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