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4% 오른다

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늘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비 4%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각각 3,4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에도 반영돼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23만6,360원 ▦자녀ㆍ부모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오른다. 두 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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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두 연금의 단독 수급자 수령액은 기존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이 반영돼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에 따라 최대 810원~1만2,600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기준소득과 보험료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측과의 협의해 추후 고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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