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비 4%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각각 3,4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에도 반영돼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23만6,360원 ▦자녀ㆍ부모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오른다. 두 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연금의 단독 수급자 수령액은 기존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이 반영돼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에 따라 최대 810원~1만2,600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기준소득과 보험료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측과의 협의해 추후 고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