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체국도 환전업무 취급’/체신금융 활성화대책

◎시중은과 상호 입출금서비스도/해외송금확대… 대출도 제한적 허용 오는 99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외국돈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9일 정보통신부는 금융시장개방에 대비, 우체국을 종합금융서비스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체신금융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체국통장을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고 시중은행 통장을 갖고도 우체국에서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점포망공동 이용서비스가 시작된다.  정통부는 또 현재 우체국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99년부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은행고객이 대출금을 우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우체국은 일정액수를 해당은행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다.  정통부는 현재 외국에 진료비를 보내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 송금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 2000년까지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4천만원이 상한인 체신보험 가입액을 올해부터 상향조정하고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까지만 해주던 대출금액도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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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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