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숙려기간' 연장 검토…이혼 취하율 늘듯

현행 1주일에서 내달부터 2주 내지 4주일

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熟廬) 기간을 다음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지난 3월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하면서부터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숙려기간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취하율이 지난 1월과 2월의 7.51%, 8.82%의 2배 가량인 15.73%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부부·가족문제를 상담한 이혼신청 부부 71쌍 중 14.08%인 1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협의이혼을 하려했던 부부들의 이혼신청 취하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거의 같은 기간인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교수·전문상담원·정신과의사 등 110여명의 전문 상담인력이 확보돼 있으며 매일 2명의 상담위원이 법원에서 무보수로 이혼예방 상담을하며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 및 의무상담 제도 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상황이다.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국의 가정법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예산 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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