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애널리스트, 협회 등록 의무화

증권업협, 내달부터 부당행위 연루땐 등록 취소

오는 9월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조사분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6일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만이 조사분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애널리스트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며 위법 부당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또는 효력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도 2년간 게재(기존 1년)해야 된다. 최근 2년간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주가변동 내역을 그래프 형식으로 게재하게 돼 투자의견 제시도 신중해질 전망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함께 도덕성제고를 위해 2년에 1회(8시간) 교육도 받아야 한다. 협회는 “조사분석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하지만 별도의 애널리스트 자격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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