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세대주택 건립 '다시 어려워진다'

건교부, 건축법 개정 허가기준등 강화키로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된 건축물의 설계, 허가,용도변경 등의 절차와 기준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IMF 이후 건축 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허가.용도변경 등의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돼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립과 주거시설의 근린시설 용도변경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령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건교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용도변경.착공.건축사의 설계 등 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완화차원에서 단행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에 대한 규정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건축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