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방세 세제개편… 법인 웃고, 개인울어

등록세율 2%로 하향에 실거래가 기준 세산정<br>법인, 세부담 줄었지만 개인은 과표 올라 늘어

단독주택 가격 공시 등 일련의 지방세 세제 개편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법인은 등록세율 인하로 등록세 부담이 한결 줄어 들게 됐지만 개인은 등록세율이 인하됐어도 과표 자체가 큰 폭으로 뛰어 세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된 것. 법인은 취ㆍ등록세를 산정할 때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실 거래가 기준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등록세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락함에 따라 결국 1%포인트 만큼의 취ㆍ등록세 인하 효과를 보는 셈이다. 개인 역시 올해부터 등록세율이 종전 3%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과표가 큰 폭으로 올라 등록세율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실제 현재의 취ㆍ등록세 과표는 시가의 30~40%에 해당되는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나 4월 말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시가의 80%선)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시가의 30% 선인 3,000만원에 등록세율 3%를 곱한 90만원을 등록세로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4월 말부터는 시가의 80% 선인 8,000만원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등록세율이 1.5%로 떨어졌어도 납부할 세금은 120만원으로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과표 자체가 큰 폭으로 뛰어 등록세율 인하 효과에 따른 세 부담 감소를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