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공정 거래 부당 이득 작년 종목별 10억 넘어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 이득 금액이 종목별로 10억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혐의로 적발된 종목이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평균 14억300만원에 달했다. 또 시세 조종 혐의로 적발된 종목 역시 평균 부당 이득액이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건수(213건)가 유가증권(59건)을 압도했고, 파생상품시장에서도 66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86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8.0%) 지분보고의무위반(22.8%), 부정거래(4.4%) 순이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했으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KRX측은 밝혔다. 시세조종 혐의의 경우 주문지역을 분산하거나 스마트폰 등 첨단 매체를 활용하는 지능성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승민 KRX 기획심리팀장은 “지난해 불공정 혐의 종목 특징을 보면 한계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 종목의 지배구조나 영업ㆍ재무 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투자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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