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단계 은행구조조정]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 일문일답

[2단계 은행구조조정]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 일문일답 "생보사 상장 2년내 가능할것" 김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의견이 좁혀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생보사 상장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상장이 가능한 여건은 뭔가. ▲계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와 주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이 좀더 좁혀지고 주식시장이 회복돼 많은 상장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세 문제는 2002년 3월과 2003년 1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 사이에 해결한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주주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한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것은 현행 법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주주가 동의하는 선에서 해결점이 나오길 바라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삼성, 교보생명이 계약자 몫을 인정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장차익을 주지 않으면 정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상장을 위한 적정선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시민단체의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의 상장유보결정은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봐주면 좋겠다. 우승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