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과 세무(기업매매 중개실)

◎신설합병땐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능/청산소득 관련 법인세 피합병측 부담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나 최근에는 비용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흡수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조세문제이다. 조세부담으로 인한 합병비용이 과중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체크해야 할 세무사항들은 이월결손금, 청산소득, 의제사업연도, 증여, 취득과 등록등이다. 이중 이월결손금, 청산소득, 의제사업년도는 법인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며 증여세 문제는 상속세법, 취득과 등록에 관한 세무사항들은 지방세법에 관련된 세무사항들이다. 이가운데 먼저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사항들을 살펴보자. 법인세에서 핵심이 되는 합병관련 세무는 이월결손금 처리를 둘러싼 문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면서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 언급했던 신설합병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억지로 받기 위해 역합병(대법인이 소법인에 흡수)을 이용,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이후에 발생한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을 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의가 요구된다. 「청산소득」 「의제사업연도」와 관련된 법인세는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합병시 소멸법인이 반드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의 두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산소득은 사업연도내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법인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이 의제사업연도로 설정되어 여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증여의제」 즉 증여세는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 34조의 4에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대주주(1% 이상의 주식소유자)가 「이익(시세차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합병당사법인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고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합병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총발행주식의 1% 미만 소유)를 제외한 대주주는 전원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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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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