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노령연금 신청 저조

절차 복잡해 일부 시·군·구선 10%에도 못미쳐

오는 16일로 마감되는 1단계(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놓고 여전히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복잡한 신청절차로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신청률이 10%대를 밑돌고 있다. 특히 연금 대상이 재산가액 9,600만원 이하인 점을 악용, 일부 자산가들이 예ㆍ적금을 해약해 연금을 타려고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가 한편 시골의 노인들은 제도를 잘못 이해해 대상자에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7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최고 8만4,000원까지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마감을 열흘 앞둔 이날까지 상당수 지역에서 신청률이 10~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각 지역 통장 등을 동원해 막바지 신청을 적극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등에 예ㆍ적금, 전ㆍ월세 관련 각종 서류가 포함되면서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이다. 노웅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에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월 소득과 공적연금 월 소득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면서 “이에 비해 금융자산은 8%, 재산과 자동차는 5%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건물ㆍ아파트 경비 등의 일을 하면서 신고되는 소득은 전액 인정돼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실제로는 소득이 많으면서도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득이 많은 노인들이 예ㆍ적금을 해약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급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소득이 있으면서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사업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이태순(85)씨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남기면서 자신의 몫으로 5분의1인 9,000만원(공시지가 기준)을 상속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탓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이씨를 주 상속자로 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몇몇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박탈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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