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지노서 230억 날린 기업가

1심은 28억 배상…2심 7억 줄은 21억

도박에 빠진 고객이 도박중독자인지 외견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을 묵인한 카지노의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30억여원을 잃은 정모씨(66)가 "카지노의 초과베팅 묵인 등으로 돈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1억2,20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카지노에서 일부 도박으로 개인이 가산을 탕진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정씨가 병적 도박중독자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징표는 없다”며‘정씨가 월 평균 7회 이상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200여억원을 탕진했을 때 도박중독의 징후가 농후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카지노 내부 영업지침에 따라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하는 식으로 해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서 “적법하지 않은 과정으로 출입제한이 풀렸다”고 인정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33회에 걸쳐 231억여 원을 잃은 뒤 "카지노가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도박을 하도록 유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출입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했으며 병정을 사용해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했다”며 정씨에게 28억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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