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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광·휴양등 특화산업 육성

관광휴양, 지역특화산업 육성 경남 거창군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관광ㆍ휴양산업과 산업단지, 테마파크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일대 63.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거창군에는 오는 2019년까지 국비 434억원, 지방비 453억원, 민자 1,173억원 등 총 2,060억원이 투입된다.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월성ㆍ수승대권역, 거창권역, 가조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맞춘 총 1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덕유산 월성ㆍ수승대권역(48.6㎢)에서는 월성군립공원 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이 본격화되고 거창권역(8.0㎢)에서는 사과 테마파크,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가조권역(7.2㎢)은 친환경 대중 골프장 및 재미교포 어학연수원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영호남과 경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발전 잠재력이 큰 거창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는 개발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며 현재 전국 43개 지구의 61개 시ㆍ군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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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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