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한 12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진료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활동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등 역시 여야의 이견을 좁힐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김영란법이나 북한인권법도 지금 추세대로면 다음 국회로 이월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하고 북한인권법도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안 처리는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편 등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여야가 협상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국이 파행될 경우 한발도 나아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관련 논의 또한 당분간 멈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