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 구간단속제 도입

시작·끝부분 카메라 설치…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단속카메라만 피해가며 과속운전을 하는 차량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청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서행하고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 ‘구간 단속’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올 하반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7.5㎞),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4.6㎞),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4㎞)에 구간 단속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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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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