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단속카메라만 피해가며 과속운전을 하는 차량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청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서행하고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 ‘구간 단속’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올 하반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7.5㎞),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4.6㎞),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4㎞)에 구간 단속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