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 관련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력의 높고 낮음이 외국어능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해당 언어의 전공과정이 개설돼 있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외국 어학연수와 어학원에서의 학습 등을 통해서도 전공국가의 문화ㆍ역사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향상시킬 기회는 다양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모(28)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통해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국내 4년제 대학 해당 학과 졸업자이거나 해당국에 2년 이상 유학해 해당국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