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분양가제도 개선委 내달 출범

건교부, 원가공개 방법등 용역도 조기 발주키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방 안을 논의하게 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민간택지를 포함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만큼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위원회의 성격ㆍ위상ㆍ조직ㆍ구성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가공개 확대에 필요한 건설공정별 비용 항목,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정 회계기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ㆍ방법 등 기초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을 10월 중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 등 입법조치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6~8개월 후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시행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며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는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일반국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ㆍ업계 등이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토론회ㆍ사이버토론 등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부지물색 작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연내 몇 곳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되겠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 확대 대상을 민간에서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까지 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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