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합의금을 보험금과 별개의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고 줬다면 이 합의금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돼 가해자는 이를 보험사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차모(53ㆍ여)씨가 “합의금 액수만큼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가해자 김모(5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며 “합의금을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피고 김씨는 재작년 5월 경기 이천시 국도에서 주의 의무 소홀로 원고 차씨의 남편 임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임씨를 숨지게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차씨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준 뒤 자신이 가입한 D보험사에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