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현 전 회장에게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 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