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5%로 축소

본인은 현행10% 유지

내년 7월부터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ㆍ전몰군경 유족과 5ㆍ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3분의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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