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삼성생명 3일부터 청약] 일부 증권사 내일까지 계좌트면 청약 가능 ■ 청약 가이드여러 증권사 통한 동시청약이 유리ARS통해 경쟁률 실시간 발표 계획투자설명서 '위험요인'등 읽어봐야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증권사 홈페이지 ▦폰뱅킹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이미 계좌에 입금해둔 청약증거금(총액의 50%)만큼에 해당되는 수량을 청약하면 된다. 공모주 배정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되며 이날까지 잔금(50%)을 납부해야 한다. 삼성생명 공모주 투자에 필요한 키포인트를 요약, 정리한다. ◇일부 증권사는 4일까지 계좌 개설해도 청약 가능=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지난 4월30일까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양종금증권ㆍKB투자증권ㆍ신한금융투자 등은 고객 편의를 위해 4일까지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KB투자증권의 계좌는 KB투자증권은 물론 국민은행ㆍ농협ㆍSC제일은행ㆍ한국씨티은행 등을 통해서도 개설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지점은 3일까지, 신한은행과의 제휴 은행에서는 4일까지도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하면서 HTS 서비스 등을 함께 신청해두면 온라인으로도 청약할 수 있다. 계좌는 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지만 청약은 반드시 증권사를 거쳐야 한다. 4일 오후4시30분까지 청약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동시에 청약할 수도=삼성생명이 국내 최고의 생명보험회사인 만큼 아주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많은 청약 증거금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 청약하는 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평균이 아니라 증권사별 경쟁률을 바탕으로 공모주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증권사보다 절대적인 배정 물량이 많다고 해도 해당 증권사로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몰린다면 실제로 배정 받는 물량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우대 고객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경쟁률 실시간으로 알려줘=증권사들은 청약 첫날부터 실시간으로 청약 경쟁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3~4일 이틀간 ARS 안내를 통해 고객들에게 경쟁률을 공지할 예정이다. 3일은 오후1시부터 1시간 단위, 4일은 오전9시부터 30분 단위로 경쟁률을 공시하다가 청약 종료 이후 최종 청약경쟁률을 집계하자마자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설명서 꼼꼼히 읽어봐야=공모주 청약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업무 부담을 우려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수령거부 확인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설명서는 꼭 읽어보는 게 좋다. 삼성생명에 대해 참고할 만한 정보가 많다. 투자설명서는 삼성생명 투자에 따른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월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투자위험에 속한다. 2007년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2007년 '유배당 보험계약자를 주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법원이 계약자들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배주주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도 지적돼 있다. 공모 완료 이후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계열사 및 계열사 임원 지분(51.77%)에다 CJ제일제당 등 이 회장 친인척이 경영권을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포함할 경우 68.34%가 지배주주 것이다. 투자설명서는 "지배주주와 투자자의 이해상충은 투자자나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