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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트렌드] 마이너스 금리 시대지만… "직장인 목돈마련 적금만한게 없지요"

실질수익률 낮아도 손실가능성은 없어<br>결혼·주택자금 마련에 딱<br>우대금리·복리 상품등 은행권, 신규상품 출시<br>비과세·세금우대 챙겨야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에 묶여 있고 은행권 예금금리는 연 3%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맡겨서는 오히려 까먹는 상황이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또 결혼과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금에 주목할만하다. 적금은 실질 수익률은 낮지만 손실 가능성이 없다. 특정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20~30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규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맞춤형 적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보자. ◇은행권 신규 적금상품 줄이어=국민은행은 1년 만기에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제공하는 'KB Smart★폰 적금'을 판매 중이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으로 놀이요소를 가미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달부터 여성을 위한 '꽃보다 당신'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적금가입 기간 중 외국어 학원, 스포츠센터 등에 등록할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때도 0.1%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준다.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3년 만기의 경우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6%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과 '늘~하나 적금'을 내놓았다. 먼저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은 복리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이다. 장마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장마저축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금리는 3년마다 변동되며(현재 연 4.3%)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든 고객에게는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늘~하나적금'은 하나은행의 단골고객을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오랫동안 하나은행과 거래했거나 앞으로 장기간 예금을 맡길 고객, 급여이체 등을 하는 이들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3년제 기준 최고 연 4.9%, 5년 만기는 최고 연 5.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겨냥한 상품도 있다. 농협은 오는 19일까지 'G20 성공기원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3년 만기 상품이며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자 중 500명을 추첨해 우리햅쌀(10kg)도 나눠준다. 시중은행들에 이어 지방은행도 잇달아 복리적금을 내놓고 있다. 광주은행은 'KJB 아이사랑 월복리적금'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장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식 상품이다. 형제자매 3명 이상이 가입하면 0.2%포인트, 설날ㆍ어린이날ㆍ추석ㆍ생일 등에 들면 0.1%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경남은행도 '월복리 솔솔적금'을 취급하고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2년제 이상은 최고 연 4.21%, 3년제는 최고 연 4.92%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세금우대 조건 챙겨야=적금은 목적자금을 위해 드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금리조건은 덜 신경쓰게 된다. 매달 수백만원씩 붓는 게 아니라면 만기 때 이자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많아야 100만원대에서 적금을 불입하는 만큼 금리보다는 향후 대출 등을 감안해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게 좋다. 하지만 세금우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은행 창구에서 우대 한도 등을 알려주지만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세금우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모두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예금과 적금 등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1,000만원까지는 9.5%만 내면 된다.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에 해당하며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세금우대 한도가 3,000만원까지다. 60세 이상의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세금우대와는 별도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에서는 부모님의 명의로 예금에 가입해 세금우대 및 비과세 혜택을누리기도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우대와 비과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가족들의 세금우대 한도를 꼼꼼히 따져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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