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청정기 성능표시 '엉터리'

청정능력, 표기된 수치보다 크게 떨어져

웰빙열풍 속에서 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청정능력이 제품에 표기된 수치의 40%밖에 되지 않는 제품까지 인증마크를 달고 유통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삼성전자ㆍ샤프전자ㆍ신한일전기ㆍ웅진코웨이ㆍ청풍ㆍLG전자 등 6개 업체 제품을 구입, 비교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정능력, 유해가스 제거능력 등이 표기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청정기의 주기능인 실내공기 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모든 업체의 제품이 표시치에 비해 11~60%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품은 청풍 제품으로 30~40평형 거실용(7평형)으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청정능력은 2.8평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능력 표시도 제품별로 ‘OO평형’ ‘OO평형 거실’ ‘실평수’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비교할 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개 제품 모두 가스레인지나 히터 등을 사용하거나 담배가 탈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제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산화탄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제품은 샤프전자뿐이었으며 청풍은 일산화탄소 제거능력이 있다고 버젓이 표기까지 해놓았다. 정진향 기계시험팀장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자율적으로 품질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사업의 사후관리 및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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