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FTA 피해농민에 직불금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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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된다. 1ha당 고구마 8,000원, 수수 14만 원, 감자 13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농업인에게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지원금은 사업신청을 마친 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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