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된다. 1ha당 고구마 8,000원, 수수 14만 원, 감자 13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농업인에게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지원금은 사업신청을 마친 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