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ㆍ구속기소)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외에도 전직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간부 3∼4명이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