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통장 배당소득세 부과 "이제 와서 세금 내라니…" 반발 클듯

이익의 15.4%…종소세 대상자는 최고 38.5%까지<br>거래 끝난 가입자는 은행이 대납후 구상권 행사해야

금 통장(골드뱅킹)에 대한 과세 방침이 확정되며 은행은 물론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이 정비된 지난해 2월부터 과세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일선 시중은행 창구는 당장 오늘부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세예규심의회를 거쳐 금 통장에 대한 과세를 배당소득세로 규정했다. 은행이 가입자의 의뢰를 받아 금을 구입, 운용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해 다시 가입자에게 돌려준 만큼 배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 통장의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금 통장에 집어 넣어 금값이 두 배 올라 200만원이 됐다면 가입자는 이익인 100만원의 15.4%를 제외하고 원금을 포함해 184만6,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가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한다면 이익에 대해 최고 38.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일일이 열거되지 않고 해석에 맡기고 있다"며 "골드뱅킹을 통한 이익은 수익 배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과세 상품으로 팔렸던 금 통장에 대한 과세 원칙에 은행권과 가입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은행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전달 받지 못한데다 당장 골드뱅킹 업무를 지속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가 소급 적용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은행들은 지난해 이미 거래를 끝낸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세금을 받아낼지도 난감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세금이 붙을 경우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판매를 계속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거래를 끝낸 고객들을 찾아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쉽게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원천징수인만큼 거래 중인 가입자는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고 거래가 끝이 난 가입자는 은행이 대납 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은 금 통장에 대한 과세가 배당소득인지 매매차익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골드뱅킹 이익이라는 게 금값 인상분과 환차익 두가지인데 이를 배당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 가운데는 현재 신한ㆍ국민ㆍ기업은행이 골드뱅킹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골드뱅킹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9일 현재 좌수가 9만3,892좌, 금액은 3,5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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