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외부 자극 때문에 연소했는데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오즈나비’를 업데이트 하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김씨는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렸으며, 이 때문에 해당 LG전자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폭티머스’ 또는 ‘폭마하’로 불리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김씨는 또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분석했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LG전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과 김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사기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