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인생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본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노인정책이 법 제도화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8%를 넘어선데다 오는 2019년에는 노인 비율이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인구 구성비가 급속도로 변화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산업활력 쇠퇴 등은 물론 노인부양에 따른 사회비용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고령화 관련 통계와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미래사회의 경제와 산업구조, 사회와 문화, 보건복지, 인구 및 가족형태 변화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해 효율적인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본법은 또 ▦노인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 ▦노인고용 확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강구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노인시설 지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정책 수립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