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표준소득 등급)를 고치기로 하고 표준소득 상한선을 423만~450만원으로 결정,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하한선은 저소득층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표준소득 상한선이 이같이 올라가면 월소득 423만~45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보다 월 5만6,700~8만1,000원이 늘어난 38만700~40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표준소득 등급은 지난 95년 최저 1등급(22만원)에서 최고 45등급(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등급별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360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95년 전체 연금 가입자의 0.91%에서 지난해 말 8.8%로 늘어났다. 이들 고소득층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36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32만4,000원을, 지역 가입자는 8% 요율 적용에 따라 28만8,000원을 보험료로 내왔다. 이 같은 산정방식으로는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월소득 36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나 월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나 동일한 32만4,000원의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어 ‘고수입 고비용’의 연금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금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급체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