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委, 25개 인터넷사업자 과징금 부과

KT 등 25개 인터넷 사업자가 부당경쟁 행위를 이유로 무더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요금을 할인ㆍ감면해주는 등 부당 경쟁행위를 벌인 KTㆍ하나로통신 등 10개 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모두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TV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큐릭스 등 15개 부가통신사업자도 타사 전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차별적으로 이용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했다며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후발사업자들이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필수설비인 가입자선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선예비율을 현행 25%에서 8%로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LLU)를 개정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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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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