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권 해외차입 정부보증/제일은에 연리 8.5% 2조내 특융

◎증자지원용 국채 발행/종금에도 부도유예여신 범위내 특융/강 부총리,금융안정대책 발표정부는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점포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동의를 거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제일은행의 증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시 국회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뿐만 아니라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은특융을 실시하되 금리는 평균조달금리인 연 8.5%를 적용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당정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 강부총리는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차입한 채무는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용으로 충분히 보장 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특정 금융기관의 대외채무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또 『한은특융의 금리를 평균조달금리인 연 8.5%로 책정했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은특융과 관련, 규모는 금통위가 결정토록 하되 제일은행에 2조원, 종금사에 2조원 가량(RP지원 포함)을 각각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종금사에 대한 한은특융 지원대상은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21개사며 지원금리는 은행에 대한 지원금리와 동일한 연 8.5%, 회사별 규모는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범위 내로 정했다. 정부는 또 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국고여유자금 5천억원을 이달말께 연 10%로 20일간 예치하는 한편 종금사를 한은 RP(환매조건부 국공채) 거래대상에 포함시켜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업공사에 3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 오는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발족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적극 인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때 토지공사가 약 5천억원을 조성, 매입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의 종목당 한도를 현행 23%에서 26%로 늘리고 외국인 채권투자펀드(KABF) 설립 등을 통해 채권시장 개방폭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은특융의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 주식실물 및 주식처분 위임장과 경영권 포기각서 등 채권확보 서류 ▲주식이 분산돼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책임경영각서 ▲인원 및 임금감축이 필요한 경우 노조의 동의서 등을 반드시 받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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