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專임직원 퇴임해도 징계가능

금감위, 여전법개정안 제출"인사카드등에 기록 불이익"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은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금융업과 관련된 법령은 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예상될 경우 퇴임해버리면 조치가 불가능했다. 퇴임 후 제재를 받을 경우 인사카드 등에 기록이 남게 돼 복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전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여전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전법에는 기관에 대한 징계조치만 있었을 뿐 임직원 문책경고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여전사가 등록제이긴 하지만 금융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져 문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퇴임한 여전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여전사의 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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