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가짜 석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정제회사 회장과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챙긴 석유관리원 공무원ㆍ경찰 등 모두 3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석유정제회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가짜 석유 판매업자 등 3명을 수배했다.
다만 검찰은 정제회사에 가짜 석유 원료의 원재료를 공급한 정유회사의 경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벌하지는 않고 원재료 공급에 주의해달라고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제회사 회장 A씨는 정유회사로부터 가짜 경유 원료인 '용제'의 원재료를 공급 받은 후 경유로 판매할 경우 시가 943억원에 이르는 용제 1,747만리터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장회사의 탱크로리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 간부인 B씨 등은 평소 단속정보유출 브로커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2,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석유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은 휴대폰 추적을 피하려고 브로커로부터 대포폰을 건네 받아 숨겨두고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로커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했으며 한 간부는 단속 경찰관과 함께 가짜 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제회사가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원료를 공급해온 사실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정제회사까지 개입된 가짜 경유 원료 불법유통 조직을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가짜 경유의 공급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