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 승용차요일제가 의무화되는 등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강제절약조치가 시행된다.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절약운동이 우선 추진된다.
또 경차와 소형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에너지업계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하고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정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민간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여름철 냉방온도(26~28℃) 준수, 여름철간소복 착용 등 의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승용차요일제는 현행 10부제를 강화한 것으로, 국무총리 훈령 개정을통해 시행된다. 이 경우 시민들도 공공기관을 승용차로 방문할 때 요일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제절약 조치는 ▲시나리오Ⅰ= 업종별자율시행.공공부문요일제 ▲시나리오Ⅱ=민간 승용차요일제.공공부문2부제.조명제한 ▲시나리오Ⅲ = 민간2부제.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단계별로 실시하게 돼 있어 이번 조치는 시나리오Ⅰ단계에 해당된다.
정 장관은 최근의 고유가는 과거와 달리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절약조치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이행 등 신고유가 극복 5대 실천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 감축을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 자율협약보다 강화된 정부와의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냉.난방온도 준수 의무화도 다중이용건물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스'(Geeen Price)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제도를적용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유사의 담합행위나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통해 소비자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자원 개발과 함께 북한 광물자원개발, 동해 유망지역 탐사.시추 강화,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본격 개발 등 한반도 부존자원의 개발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5대 실천전략이 추진되면 2030년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달성, 친 환경에너지 보급률 9% 달성, 석유의존도 35% 이하로 축소 등이 이뤄져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30 에너지 비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