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 면적 줄이는 ‘역발상’ 재건축 처음 나와

도곡 삼익, 141㎡ 일부 121㎡로 축소<br>일반분양 늘어 부담금도 줄 듯

기존 아파트보다 가구당 면적을 줄인 ‘역발상’ 재건축 단지가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 인기가 예전만 못한데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13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곡동 도곡삼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존 아파트보다 주택형을 줄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85㎡(이하 전용면적) 143가구, 141㎡ 104가구 등 247가구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다. 당초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141㎡는 그대로 유지하고 85㎡형은 면적 증가 상한선인 10%까지 늘려 93㎡로 지을 계획이었다. 추진위는 여기에 ▦85㎡ 71가구 ▦60㎡ 51가구 등 추가로 122가구를 지어 각각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형아파트 소유주들이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면적 축소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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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추진위는 기존 141㎡ 104가구 중 48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56가구는 121㎡로 20㎡를 줄이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렇게 조합원이 내놓은 면적을 모아 85㎡ 6가구를 추가로 일반분양분으로 돌릴 수 있게 돼 부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렇게 면적을 줄여 신청하는 조합원의 경우 추가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같이 일부 단지가 면적 축소를 추진하면서 국토부도 지난 5ㆍ10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정손질에 나섰다.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1대1 재건축시 최대 1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면적 축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이달중 1대1 재건축시 기존 면적 대비 20~30% 증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중 85㎡초과 중대형이 포함된 단지가 3분1 가량 된다”며 “앞으로도 면적을 줄여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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