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0%·중기 전액오는 11월부터는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대기업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구입하는 경우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이 구입하는 경우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이 폐지됨으로써 제작자나 구매자를 막론하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국산기계를 구매할 때에는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제도는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고 경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중 대출한도는 25억달러로 설정돼 있다.
융자대상업체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은 소요자금 전액,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대출된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1천5백만달러, 융자기간은 10년이내이며 금리는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리보에 1.5%내외를 더한 수준에서 운용토록 돼 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