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가토 다쓰야(48)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증권가 관계자나 정계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정윤회나 최태민과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 같은 기사를 게재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인데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7월18일 조선일보의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본 뒤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해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