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3만 여 가구가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분양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데 이들 물량이 올해 대거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분양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인천ㆍ경기지역은 4개시 7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12일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3~12월에 서울 1만2,946가구, 경기ㆍ인천 1만7,293가구 등 3만239가구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5월 1,881가구ㆍ6월 1,428가구ㆍ12월 2,732가구 등 상반기와 연말에 해제물량이 집중돼 있다. 경기ㆍ인천도 5월부터 1,877가구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6월 1,867가구, 7월 5,290가구 등 5~7월에만 9,034가구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부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ㆍ인천의 경우 고양시 대화동ㆍ탄현동 238가구, 남양주시 호평ㆍ평내ㆍ와부읍 8,593가구, 화성시 태안읍 5,334가구, 인천시 삼산1지구 3,128가구 등이 해제대상에 들어간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과장은 “3만 여 가구 중 절반 가량만 매물로 쏟아져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권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표 : 월별 해제물량 (단위 : 가구)
-
월 서울 인천ㆍ경기
3 1,399 -
4 1,197 -
5 1,881 1,877
6 1,428 1,867
7 822 5,290
8 742 1,424
9 1,124 877
10 1,128 1,922
11 313 2,874
12 2,732 1,162
-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