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나노기술(NT)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NT분야 종합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등 NT 개발이 국가적으로 추진된다.
1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나노기술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과위 산하에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1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NT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며 과기부 장관은 5년마다 NT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과기부장관은 또 유망신산업 창출을 위해 BT(바이오기술), IT(정보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와 NT의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장들은
▲NT 육성정책ㆍ발전전략
▲NT개발 중점 투자방향
▲주요 국가별 NT 수준
▲NT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 선진국 동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게 된다.
NT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30명 이내로 `NT연구협의회`가 구성돼
▲NT 관련 학술활동
▲NT 관련 연구주체간 정보ㆍ인력교류, 협동연구 촉진
▲국가 NT 육성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도출과 정책 건의
▲NT에 대한 대국민 이해확산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기부장관은 매년 민간부분의 NT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이를 소관 분야 정책ㆍ시행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과기부는 또 NT 인력수급 전망을 3년 단위로 조사해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부에 제공한다. 관계기관은 NT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