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내정되자 하나금융지주는 '국민+외환'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조만간 이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제소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등 각국의 은행 인수합병(M&A) 때 독과점 판단사례를 취합,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정도의 M&A건이 국제적으로는 명백히독과점에 해당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하나금융은 산업 집중도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허핀달-허쉬만지표(HHI)로 볼 때'국민+외환'은행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예수금 기준 1천982, 총자산 기준 1천969,총대출 기준 2천140으로 모두 '집중' 상태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은행합병 가이드라인에서는 HHI가 1천800 이상인 경우 '집중'으로 분류, 은행 M&A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나금융은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또 미국에서는 전체 예금의 10%, 지역(州) 예금시장의 30% 등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금규모 1위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점유율이 9.
7%에 달해 추가적인 M&A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지난 1998년 1위인 캐나다왕립은행과 3위인 몬트리올은행, 2위인 캐나다제국상업은행과 5위인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간의 M&A 추진이 경쟁 저해를이유로 정부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 경쟁위원회도 지난 2001년 로이즈 TSB의 애비 내셔널 인수가 가계금융 및 중소기업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라인수를 불허했다고 소개했다.
하나금융은 '국민+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39.1%에 달하고 2, 3위인 우리 및 신한은행의 점유율이각각 18.0%로 상위 3개사 합계가 75.1%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