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화 「간접관리」 대폭 진전/4단계 금리자유화/의미·전망

◎수신금리 자유화율 92%… 은행 단기금융업무 활성화오는 7일부터 4단계 금리자유화가 일부 실시됨에 따라 금융시장은 이제 거의 완전자유경쟁 체제를 갖추게 됐다. 수요자 입장에선 그만큼 금융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또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서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현재의 통화관리방식에서 탈피, 재할인금리나 통안증권 발행금리를 통해 통화수위를 조절하는 「간접통화관리」 방식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우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되면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의 규제가 사라진다. 은행 수신금리의 자유화율은 현행 60.5%에서 78.4%로 높아졌고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수신금리 자유화율은 92.0%에 이른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요구불예금에 대해 금리를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금리는 사실상 완전자유화된 셈이다. 또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채), 표지어음등 시장성 금융상품의 금리나 만기, 최저발행금액 등 발행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은행권은 이제 2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많아 금리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본격적인 금리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다. 이번 조치로 나타날 현상중 두드러진 것은 역시 은행의 단기금융업무의 활성화다. 요구불예금의 수시입출금과 결제기능에다 저축예금의 고금리가 결합된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가 도입되고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는 소액RP와 표지어음의 발행조건이 완화돼 상품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은행예금이나 타 금융권 예금의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단기금융업무가 활발해질 경우 은행들은 자연스레 금융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금융에 시장원리가 철저히 반영되는 셈인데 이런 풍토에서 재할인정책이나 공개시장조작등 간접조절방식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한은이 이번 조치들을 한데 묶어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중기과제」로 이름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금리자유화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은은 과거 사례나 현재의 자금시장 흐름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5년 3단계 금리자유화가 완결됐을 때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돼 동일상품의 은행간 금리차가 5%포인트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자유화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 또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좋고 실세금리가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어 웬만한 충격은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다만 공격적 경영을 시도하는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을 시도하겠지만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파급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4단계 자유화대상 예금규모가 큰 대형시중은행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손동영 기자> ◎4단계금리자유화 주요내용 요약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 ▲제1, 2금융권의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금리의 자유화 ­현재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을 저축예금으로 통합해 금리를 자유화. 가입한도, 인출방법,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 폐지 ­기업자유예금 금리는 자유화하되 결제성자금인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자를 붙이지 않음 ▲단기 시장성상품(CD, RP, CP 등)의 만기·최저금액 제한폐지 ­5백만원으로 된 표지어음·국공채창구판매의 최저금액 제한폐지 ­1천만원인 CD, 거액CP, 거액RP 상품의 최저금액 제한폐지 ­이에 따라 소액RP 및 소액상업어음·무역어음 일반매출금리도 완전자유화되면서 거액상품과의 구분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수수료 자유화 ­제1, 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에 맞춰 투신사의 중도환매수수료를 자유화 ▲기한부예금의 만기후 이율 등에 대한 규제 폐지 ­기한부예금의 금리자유화 및 최장만기제한 철폐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기한부예금의 만기후 이율제한 폐지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인 1개월 경과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중도해지이율을 자율결정(단 1개월 경과전 중도해지시는 현행 3%를 유지) ▲시행시기 ­관련규정 개정 등 제반조치를 완료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금융채의 종류 ­금융시장 여건이나 발행목적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채권의 종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음 ­이에 따라 상법상의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이에 준하는 사채(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발행이 가능 ▲만기 ­정기예금 등 은행의 여타 수신상품 및 산업금융채권 등 기존 금융채와의 직접적인 경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기를 3년 이상으로 설정 ▲발행방법 ­산금채 등 기존의 금융채와 같이 발행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 사모, 매출발행 등을 모두 허용 ▲발행자금의 용도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화 방향에 따라 기존 금융채와 같이 발행자금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발행규모 ­은행법상 금융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로 되어 있으나 채권의 수요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우선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설정하되 시행일 이후 1년간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운용토록 함(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동 한도에서 제외)<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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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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