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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준주거지역 배제 추진

국토부, 법제처 유권해석따라… 법개정 전까진 사업지연 불가피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법개정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준주거지역 소재 공동주택에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 방침과 같이 준주거지역에 일조권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 건축법 부칙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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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이처럼 법개정에 나선 것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주택사업장에서 A건설과 부산검찰청 간에 빚어진 일조권 분쟁에 대해 법제처가 법규정이 모호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A사는 검찰청사와 인접한 준주거지역에 최대 38층 6개 동 734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관할 연제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 건물에 대해 ‘정북방향 일조권’으로 불리는 건축법 61조1항(전용 및 일반주거)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준주거지역 역시 높이 8m 이상 건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1이상 거리를 두고 세워야 한다는 일명 ‘정북방향 일조권’의 예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인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법개정 전까지 인허가를 유보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개정 전까지 인허가를 추진하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의 경우 상당 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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