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병헌 전 여친, 변론기일통지서 또 다시 반송

SetSectionName(); 이병헌 전 여친, 변론기일통지서 또 다시 반송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법원이 배우 이병헌의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에게 보낸 통지서가 또 다시 반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헌과 권씨는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법원은 4월 22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인 권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1차 변론기일 때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3월 19일과 3월 30일 두 차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돌아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권씨가 접수한 고소장에 쓴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한다. 반송됐다는 것은 주소지에 권씨나 그의 대리인이 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본인의 실수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법원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권씨가 1차에 이어 2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0일 열린 변론기일에는 이병헌 측과 권씨 모두 출석하지 않아 '쌍방 불출석(쌍불)' 처리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측이 쌍불 후 잡힌 새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또 다시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때문에 권씨가 22일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 취하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사소송법은 소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는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처리되는 셈이다. 또한 소 취하 판결이 있은 뒤에는 사건 당사자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병헌-前여친 공방 전체기사] 증거사진? 철저히 농락? 잠자리, 그리고 배후설 K는… [아나운서 비화] 열애·결혼·이혼·성형… 각종 추태까지… [스타들의 이혼 결별] 수많은 사연! 불륜·뒤끝·헐뜯기 행각도… [스타들의 결혼 생활] 그들만의 은밀한 침실속 부부생활까지… [연예계 숨겨진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예계 이슈 추적해보니…]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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