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공단내 한 중소업체가 도산 원인을 놓고 원청업체인 '갑(甲)의 횡포'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고 지목된 업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모두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공단 4단지에서 자동차부품 사출 제조업을 운영해온 H사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차부품 업체인 S사를 처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형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측에 따르면 S사는 일방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가 하면, 생산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기존 거래업체들과의 거래까지 중단했으나 오히려 물량을 줄여 막대한 피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하청을 미끼로 전형적인 갑의 횡포를 보였다는 게 H사측의 주장이다. H사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보전을 위해 부품 조립공정까지 이관해 주고 다른 부품도 생산토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경쟁사로 물량을 배정해 회사가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H사측은 또 갑의 전횡으로 회사가 적자를 보는 등 망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S사 관계자에 접대를 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그러나 S사측는 H사측이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많아 생산물량을 줄인 것일 뿐이고, 모든 것은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S사는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미국현지 법인과 국내에 5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업체다. S사 관계자는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 처리됐고, 물량 감소는 생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량률이 높고 당시 필요한 물량 자체가 감소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