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보유 은행株 2002년께 매각"

"정부보유 은행株 2002년께 매각"충당금 특례조항폐지 최고100% 적립해야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중 금융·기업부문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날 IMF와의 협의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에 대한 매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지분 매각계획=증시에서 관심의 대상은 정부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과 규모로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매각할 것인가이다. 일단 재경부는 조흥·한빛·서울·제일·외환은행의 보통주 지분 매각시점을 오는 2002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 당장 시장의 매각우려를 잠재웠다.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정부가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져 자기자본수익률(ROE)이 5%, 총자산수익률(ROA)이 0.4%에 각각 이르면 주식을 매각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2002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 지분은 조흥 87.1%, 한빛 74.7%, 서울 100%, 제일 49.0%, 외환 16.2% 등이다. 99년 말 ROE는 조흥 마이너스 24.72, 한빛 마이너스 39.96, 서울 마이너스 567.64, 외환 마이너스 38.84이다. ROA는 조흥 마이너스 1.86, 한빛 마이너스 3.15, 서울 마이너스 11.45, 외환 마이너스 1.97 등이다. 이들 은행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 이같은 ROE·ROA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2002년 하반기부터 매각을 검토하면서도 시장상황을 감안해 매각하겠다고 언급,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2002년 이전이라도 공모·교환사채 등의 방식을 사용, 지분을 조기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공모의 경우 시장매각이 아닌 은행경영을 희망하는 원매자(금융전업가 희망자 등)를 대상으로 장외에서 대량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보인다. ◇기업·금융구조조정 주요내용=정부와 IMF는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단기차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신용평가 결과가 평균 이하인 경우, 채권단에 대한 약정 불이행 또는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다시 맺도록 했다. 재무약정의 미이행시 시정조치는 단계별로 취하되 워크아웃 신청과 강제퇴출·법정관리·파산신청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4대 재벌은 이달 중 공표되는 연결·결합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 이를 여신건전성 분류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은 경영정상화 계획(MOU)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경영진 교체, 금융지원 중단, 법정관리 신청, 채권단 지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와 IMF는 또 금융기관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연초 도입하면서 충당금을 2∼20% 쌓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해왔으나 이를 폐지, 은행은 오는 12월 말까지, 종금은 내년 3월 말까지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FLC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 중 실적이 나쁜 기업의 여신은 고정(3개월 이상 연체) 이하로 분류돼 20% 이상 최고 100%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 및 민영화 계획은 지분처분 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 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수탁액이 6조원 이상인 5∼6개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신(운용)사의 모든 펀드의 시장가치는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해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8:28 ◀ 이전화면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