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 PF대출 보증상품 첫 선

대한주택보증 500억이하땐 원금 전액 보증 <br>후분양 사업자 초기 자금조달 원활해질듯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보증상품이 나왔다.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상품의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 감소로 금융권의 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파트 후(後) 분양에 나서는 주택사업자의 초기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사업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증상품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시공자의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여야 한다. 선투입 금액에 대한 조건도 있다.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 경우 토지비의 10%와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B등급 이상인 경우는 토지비의 20%와 총사업지의 4% 중 큰 금액이 먼저 투입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사업부지를 대한주택보증 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며 재건축ㆍ재개발, 300가구 이하의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액은 총 사업지의 50%를 한도로 대출 금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는 대출 원금 전부를 보증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대출 원금의 일부를 보증한다. 보증료는 심사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의 연 0.82%~0.94%이며, 자금관리 등 사업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건 당 총 사업비의 0.39%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200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원 규모인 3년짜리 사업이라면 연 1억800만~1억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 동안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사업을 할 경우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초기 자금을 마련했으며, 계약자들의 중도금으로 건립 자금 중 상당부분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선 시공 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할 경우 중도금 없이 사업자가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권에서 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아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대한주택보증의 권오창 사장은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여서 비교적 보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경과를 봐가며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2006년부터 시작되는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금융조달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사업 금융보증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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